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소년의 특칙 ===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([[소년법]] 제67조 제1항). *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* 형의 [[선고유예]]나 [[집행유예]]를 선고받은 경우[* 구 소년법(2018. 9. 18. 법률 제1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7조는 현행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규정만 두고 있었으나,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,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다(헌재 2018. 1. 25. 2017헌가7·12·13(병합) 결정). [[집행유예]]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특칙규정이 없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. 예컨대, 차라리 실형을 살았더라면 [[부사관]] 임용결격을 더 일찍 면할 수 있는데 집행유예가 붙어 있으면 임용결격을 더 늦게야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. 이에 따라, 위와 같이 개선입법을 하게 되었다.] 그러나,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·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(같은 조 제2항).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([[소년법]] 제67조). 다만, 위 규정은「사람의 자격」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도973 판결). 따라서, 예컨대, 법률에 '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.'라고 규정된 경우에, 소년이었을 때 범한 절도죄 역시 '세 번'에 포함된다(같은 판결).[* 물론 선고유예인 경우는 형의 선고도 전과도 소멸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